공지사항

Department of Physics & Astronomy

(2022.1.17.)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조치 재연장 등 안내

2022-01-21l 조회수 737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설 연휴로 인한 감염 확산 우려,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의 지역유행 확산 경향 등을 고려하여 기존 방역 조치의 대부분을 유지하며 3주간 방역 조치를 연장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이용 중 마스크 상시 착용이 가능하고 비말 발생이 적어 상대적으로 감염 위험이 낮은 시설에 관해서는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 적용을 해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관련 조치사항 등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모든 구성원께서는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적용기간: 2022. 1. 17.(월) 0시 ~ 2022. 2. 6.(일) 24시

아래 내용은 기시행한 공문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 3주 연장 안내[장학복지과-519(2022.1.14.)]' 의 세부사항 및 이후 변경된 내용을 담고 있음

마스크 착용과 관련한 세부지침은 '코로나19 방역 강화를 위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행정명령'(서울특별시 고시 제2021-335호, 붙임 6) 참고

 

 

조치내용 친목형성 등 사적 목적을 이유로, 7명 이상의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 동일한 시간대, 동일한 장소(실내/실외)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모임활동 금지
제한대상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회식(중식 포함),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과 같이 친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행사
인원산정 6명의 범위’에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 종사자 등은 제외

가. 집합·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붙임 3 참조)

 □ 사적 모임 제한(전국 6명까지 가능)

  주요사항

        조치내용: 친목형성 등 사적 목적을 이유로, 7명 이상의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시간대, 동일한 장소(실내/실외)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모임활동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