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 교과과정
1. 수료(졸업)사정 기준
구분 | 석사과정 | 박사과정 | 석 · 박사 통합과정 |
등록횟수 | 4회 이상 8회까지 | 4회 이상 12회까지 | 6회 이상 16회까지 |
취득학점 | 교과학점 24학점 이상 | 교과학점 36학점 이상 | 교과학점 60학점 이상 |
성적 | 전 교과목 성적 | 박사과정에서 이수한 전 교과목 | 전 교과목 성적 |
전체 평점평균 3.0 이상, | 성적 전체 평점평균 3.0 이상, | 전체 평점평균 3.0 이상, | |
전공성적 평점평균 3.0 이상 | 전공성적 평점평균 3.0 이상 | 전공성적 평점평균 3.0 이상 | |
논문연구 | 해당없음 (단, 물리학특수연구 3학점만 인정) |
12학점까지만 인정 | 18학점까지만 인정 |
공통사항 | 본교 석사과정에서 이수한 교과목을 박사과정에서 중복 이수할 경우 박사 수료학점에서 제외 |
※ 석사과정에서 학부과목 6학점을 인정받은 학생은 박사과정에서 학부교과목을 이수하였을 경우 수료학점에서 제외됩니다.
(참고로, 학부과목을 이수할 경우 학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 절차는 『학부과목 이수 승인신청서』작성하여 지도교수 싸인 후 행정실로 제출)
☞ 양식은 인트라넷 공개자료실 참고
• 교과목 이수규정 (☞2017학번 이전)
- 석사과정 : 총 24학점 (전공필수는 9학점) 중 최소한 21학점은 강의(또는 실험) 교과목에 의한 학점으로 취득해야 함.
- 박사과정 : 총 60학점 (석사과정에서 요구하는 학점 포함) 중 최소한 39학점(이론 전공) 또는 36학점(실험 전공)의 강의 교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
- 고전역학, 전기역학1, 양자역학1, 통계역학의 4과목(12학점)은 필수 교과목임. [※ 학사과정에서 해당 교과목을 이미 이수한 학생의 경우에는 다시 이수하지 않아도 됨.]
- 논문연구교과목은 석․박 통합과정에 선발된 학생이나 박사과정 학생만 수강(학기당 한 강좌) 할 수 있다.
- 물리학특수연구 과목(Ⅰ-VI)은 석사과정에서는 1과목 3학점까지만 취득을 인정하고, 박사과정(석박통합과정 포함)의 경우는 대학원논문연구(평점기준 S 및 U) 과목을 합하여 최고 21학점(실험전공의 경우에는 24학점)까지 취득할 수 있다.
- 전공 선택과목에 대하여 타대학(또는 타과) 교과목 중 2과목(6학점)까지 전공 선택으로 인정한다. 그 외에 2과목(6학점)까지 추가 인정받을 수 있으나 지도교수의 사유서를 수강신청 이전에 학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05.02] ☞「타과 교과목 전공인정 신청서」양식은 인트라넷 공개자료실 참고
- 학.석사 또는 학.석박통합 통산학점 인정 : 학사과정에서 130점 이상 취득하고 석사 또는 석박통합과정에 진학할 경우는 학부때 이수했던 대학원 과목을 B0이상 최대 6학점까지 1학년초(3월말 또는 9월말)에 신청에 의하여 통산학점으로 인정한다. (단, 학부졸업학점으로 사용했을 경우 신청 불가)
- 석.박사 통산학점 인정 : 석사과정에서 24학점 이상 취득하고 박사과정에 진학할 경우 B0이상인 과목 중 초과 취득학점은 1학년초(3월말 또는 9월말)에 신청에 의하여 통산학점으로 인정한다. [최대 12학점이내]
• 교과목 이수규정 (☞2017학번 이후)
- 석사과정 : 총 24학점 (전공필수는 12학점) 중 최소한 21학점은 강의(또는 실험) 교과목에 의한 학점으로 취득해야 함.
- 석박통합과정 및 박사과정 : 총 60학점 (석사과정에서 요구하는 학점 포함) 중 필수과목 12학점, 전공과목 9학점, 타분야 6학점으로 최소 27학점의 강의 교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 전공분야 과목은 지도교수의 지도 아래 자율적으로 이수한다.
- 고전역학, 전기역학1, 양자역학1, 통계역학의 4과목(12학점)은 필수 교과목임. [※ 학사과정에서 해당 교과목을 이미 이수한 학생의 경우에는 다시 이수하지 않아도 됨.]
- 대학원 공통역량교과목 중 연구윤리의 이해(1학점) 또는 연구 윤리(3학점) 과목을 필수과목으로 정한다.[개정 2023.03.24] ☞ 이 내용은 2023학년도 2학기 입학생부터 적용 됨.
- 논문연구교과목은 석․박 통합과정에 선발된 학생이나 박사과정 학생만 수강(학기당 한 강좌) 할 수 있다.
- 물리학특수연구 과목(Ⅰ-VI)은 석사과정에서는 1과목 3학점까지만 취득을 인정하고, 박사과정(석박통합과정 포함)의 경우는 대학원논문연구(평점기준 S 및 U) 과목을 합하여 최고 21학점(실험전공의 경우에는 24학점)까지 취득할 수 있다.
- 전공 선택과목에 대하여 타대학(또는 타과) 교과목 중 2과목(6학점)까지 전공 선택으로 인정한다. 그 외에 2과목(6학점)까지 추가 인정받을 수 있으나 지도교수의 사유서를 수강신청 이전에 학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05.02] ☞「타과 교과목 전공인정 신청서」양식은 인트라넷 공개자료실 참고
- 학.석사 또는 학.석박통합 통산학점 인정 : 학사과정에서 130점 이상 취득하고 석사 또는 석박통합과정에 진학할 경우는 학부때 이수했던 대학원 과목을 B0이상 최대 6학점까지 1학년초(3월말 또는 9월말)에 신청에 의하여 통산학점으로 인정한다. (단, 학부졸업학점으로 사용했을 경우 신청 불가)
- 석.박사 통산학점 인정 : 석사과정에서 24학점 이상 취득하고 박사과정에 진학할 경우 B0이상인 과목 중 초과 취득학점은 1학년초(3월말 또는 9월말)에 신청에 의하여 통산학점으로 인정한다. [최대 12학점이내]
① 본교 석사·박사과정 입학 이전에 타교에서 이수한 교과목 중 전공필수 혹은 이에 상응하는 교과목에 한하여 학점인정 승인신청서를 대학원위원회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
구두자격시험 지원 시 그 학점을 활용할 수 있다. [※ 승인된 전공필수 과목은 다시 이수하지 않아도 됨]
② 대학원위원회는 교과목 내용과 성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교과학점 인정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11. (전공분야 과목 및 타분야 과목)
① 대학원 교과목을 공통, 핵입자, 응집물질물리, 원자분자광물리, 응용물리, 통계물리, 생물물리 중 하나로 지정한다.
② 지도교수는 구두시험신청서에 학생의 전공분야를 핵입자이론, 핵입자실험, 응집물질이론, 응집물질실험, 원자분자광물리, 통계물리, 생물물리 중 하나로 명시하여야 한다.
③ 전공분야 과목이란 공통으로 분류된 전기II, 양자II와 구두시험신청서에 명시된 학생의 전공분야에 속하는 교과목을 말한다.
④ 타분야 교과목이란 응집, 핵입자, 원자분자광물리, 통계물리, 생물물리로 분류된 교과목 중 학생의 전공분야 교과목을 제외한 교과목을 말한다.
⑤ 대학원생은 전공분야과목/타분야과목 승인신청서를 대학원위원회에 제출함으로써 대학원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기타로 분류된 교과목을 전공과목 혹은 타분야 과목으로
활용할 수 있다.
⑥ 대학원 교과목 외에 학부4학년 교과목 중 상대론과 시공간(핵입자), 핵입자물리학(핵입자), 핵과기본입자(핵입자), 응집물질과 집단현상(응집), 고체의 성질(응집), 고급광학(원자분자광물리), 생물계물리입문(생물물리)을 전공분야 과목으로 사용할 수 없으나 타분야 과목으로는 인정한다. 단, 학부졸업학점으로 사용한 경우는 불인정한다.
교과목 분류표
분류 | 교과목 |
공통 | 고전, 전기I, 전기II, 양자I, 양자II, 통계 |
핵입자이론 | 기본핵 및 입자물리학, 고급장 및 입자이론, 입자물리학, 핵물리학, 일반상대론, 양자장론1&2, 끈이론, 핵입자특강1&2 |
핵입자실험 | 기본핵 및 입자물리학, 고급장 및 입자이론, 입자물리학, 핵물리학, 일반상대론, 양자장론1&2, 끈이론, 핵입자특강1&2 |
응집물질이론 | 응집물질물리학1&2, 고급응집물질물리학, 응집물질물리특강1&2, |
응집물질실험 | 응집물질물리학1&2, 고급응집물질물리학, 응집물질물리특강1&2, 응용물리특강1&2 |
원자분자광물리 | 원자물리학, 레이저물리학 |
통계물리 | 복잡계물리, 상전이와 임계현상 |
생물물리 | 생물계물리, 복잡계 물리학, 레이저 물리학, 응용물리특강(비평형 통계역학), 응집물질물리특강(생물 물리) |
기타 | 응용물리특강1&2, 응용전산물리, 물리학특강, 고급양자 및 다체계이론, 수리물리학,고급실험(이론전공의 경우에만 해당), 유체역학(학부), 연구윤리 |
타분야 과목으로 사용할 수 있는 학부 과목 | 상대론과 시공간(핵입자이론/실험 제외), 핵입자물리학(핵입자이론/실험 제외), 고체의 성질(응집물질이론 제외), 고급광학(원자분자광물리 제외), 생물계물리입문(생물물리 제외) |
2. (자체) 자격시험
(필기) 자격시험
- 자격시험은 매년 1회 실시한다.
- 시험과목은 고전역학, 전기역학, 양자역학, 통계역학으로 한다.
- 시험과목에 해당하는 대학원 교과목(고전, 전기1, 양자1, 통계)을 수강하여 최종 학과성적이 일정기준 이상이 되면 해당과목의 필기 자격시험을 면제한다.
- 자격시험은 과목별로 2회까지 응시할 수 있으며, 석박통합 4학기 종료 전에 모든 과목을 합격하여야 한다.
- 필기 자격시험을 2회 불합격한 경우, 필수과목에 대한 구술고사를 첫 번째 구두 자격시험과 함께 실시한다.( ☞2017학번부터 적용)
(구두) 자격시험(☞ 2017학번부터 적용)
- 필기 자격시험 합격자는 석박통합 3년차, 박사과정 2년차에 구두시험신청서와 5쪽 내외의 학위연구계획서를 제출함으로써 구두시험에 응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구두시험은 전공분야 지식과 학위 연구주제에 대한 이해도 및 학위 연구 계획을 심사한다.
- 구두시험은 매학기 중에 실시한다. 구두시험의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은 대학원위원회에서 정한다.
- 심사위원은 3인으로 구성되며 지도교수를 포함하지 않는다. 심사위원은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아 대학원위원회에서 정한다.
- 구두시험은 매학기 1회 응시할 수 있으며, 총 2회까지 응시할수 있다. 구두시험은 석박통합 4년차, 박사과정 3년차 까지 통과하여야 한다.
- 심사위원회는 지도교수와 협의하여 합격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구두시험결과보고서 (양식)로 작성하여 대학원위원회에 보고한다.
- 필기자격시험 불합격자도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아 구두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필기시험불합격임을 고려하여 필수과목에 대한 구술고사도 함께 실시한다.
- 박사학위를 받기위해서는 구두시험 포함 3회 이상의 본심, 그리고 종심 및 공개발표를 가져야 한다.
(구두) 자격시험 (☞ 2022학번부터 적용)
- 대학원생은 구두자격시험을 보기 위해 구두자격시험신청서와 5쪽 내외의 학위연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구두자격시험신청서에서 선택한 전공에 따른
전공학점 기준(아래 표)을 만족함으로써 구두자격시험에 응시할 자격을 얻는다.
- 구두시험은 전공분야 지식과 학위 연구주제에 대한 이해도 및 학위 연구 계획을 심사한다.
- 구두시험은 매학기 중에 실시한다. 구두시험의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은 대학원위원회에서 정한다.
- 심사위원은 3인으로 구성되며 지도교수를 포함하지 않는다. 심사위원은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아 대학원위원회에서 정한다.
- 구두시험은 매학기 1회 응시할 수 있으며, 총 2회까지 응시할수 있다. 구두자격시험은 석박통합 4년차, 박사과정 3년차 종료까지 통과하여야 한다.
- 심사위원회는 지도교수와 협의하여 합격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구두시험결과보고서(양식)로 작성하여 대학원위원회에 보고한다.
- 구두자격시험 통과자는 1편 이상의 제1저자 논문을 SCI 등재 학술지에 게재(예정 증명도 가능)하였을 때, 박사학위논문심사 받을 자격을 얻는다.
(단, 핵입자이론 및 핵입자실험 전공의 경우는 분야의 특성을 고려하여 공동저자인 경우도 제1저자로 인정)
- 박사학위논문 심사는 2회 이상의 예심과 종심 및 공개발표로 완결되며, 공개발표 이전까지 한 차례이상 국제학회에서 구두발표 경험이 없는 경우는
공개발표는 영어로 진행하여야 한다.
전공별 구두자격시험 응시요건
전공 | 응시요건 |
핵입자이론 | 6 과목(전공필수 4 + 전공분야과목 2) 평점 평균 3.3 이상 |
핵입자실험 | 6 과목(전공필수 4 + 전공분야과목 2) 평점 평균 3.3 이상 |
응집물질이론 | 6 과목(전공필수 4 + 전공분야과목 2) 평점 평균 3.3 이상 |
통계물리 | 6 과목(전공필수 4 + 전공분야과목 2) 평점 평균 3.3 이상 |
응집물리실험 | 4 과목(전공필수 2 + 전공분야과목 2) 평점 평균 3.3 이상 |
원자분자광물리 | 4 과목(전공필수 2 + 전공분야과목 2) 평점 평균 3.3 이상 |
생물물리 | 4 과목(전공필수 2 + 전공분야과목 2) 평점 평균 3.3 이상 |
3. 석사 및 박사학위 논문제출자격시험
(1) 논문제출자격시험(전공)
논문제출자격시험 인정을 받으려면 반드시 해당 일시에 논문제출자격시험 온라인 접수를 하여야 함.
논문제출자격시험 인정을 받으려면 반드시 해당 일시에 논문제출자격시험 온라인 접수를 하여야 함.
(2) 응시자격
- 석사: 석사과정 2학기 이상 등록하고 9학점이상 취득한 학생
- 박사: 박사과정 2학기 이상 등록하고 9학점이상 취득한 학생
- 석․박사통합과정에서 4학기 이상 등록하고 36학점 이상 취득한 학생.(단, 박사 및 석박통합과정 학생은 논문지도위원이 구성된 후 응시)
- 석사: 석사과정 2학기 이상 등록하고 9학점이상 취득한 학생
- 박사: 박사과정 2학기 이상 등록하고 9학점이상 취득한 학생
- 석․박사통합과정에서 4학기 이상 등록하고 36학점 이상 취득한 학생.(단, 박사 및 석박통합과정 학생은 논문지도위원이 구성된 후 응시)
(3) 논문제출 영어 (TEPS 및 TOEFL) 점수
TEPS: 2018학년도 이후 601점 이상(개정 TEPS 327점 이상), 2008학번 이후 551점 이상(개정 TEPS 298점 이상)
TOEFL(IBT): 2018학년도 이후 IBT 86점 이상, 2001학번 이후 79점 이상
TEPS: 2018학년도 이후 601점 이상(개정 TEPS 327점 이상), 2008학번 이후 551점 이상(개정 TEPS 298점 이상)
TOEFL(IBT): 2018학년도 이후 IBT 86점 이상, 2001학번 이후 79점 이상
(4) 논문지도위원회 구성
- 석사과정의 경우 논문심사 진행과 함께 선정
- 박사과정의 경우(석박통합과정 포함) 수료 후 6개월 이내 선정(☞2017학번 이전)
- 석박통합과정 6학기 이내, 박사과정 2학기 이내 선정(☞2017학번 이후)
- 석사과정의 경우 논문심사 진행과 함께 선정
- 박사과정의 경우(석박통합과정 포함) 수료 후 6개월 이내 선정(☞2017학번 이전)
- 석박통합과정 6학기 이내, 박사과정 2학기 이내 선정(☞2017학번 이후)
4. 논문심사
석사학위논문 심사
◇ 논문심사 절차
① 논문심사계획 공고 : 각 대학 학부별로 자체 일정에 따라 공고
② 논문제출 예정자 등록 및 논문심사료 납부
㈎ 서식교부 : 해당 학부사무실
㈏ 등록 및 논문심사료 납부
- 등록 : 정해진 기간내에 온라인 접수 mysnu- 학사행정
- 제출서류 : 논문심사원, 연구윤리준수확인서
㈐ 논문심사료 : ₩ 100,000원
㈑ 논문심사료 납부 방법
논문제출예정자가 전산 출력한 납부서를 지정은행에 직접 납부 또는 고지서에 명시되어 있는 개인별 가상계좌로 계좌 이체
※ 납부고지서 출력방법
“서울대학교 포털 마이스누(http://my.snu.ac.kr/portal/site/snuep/) 로그인(학생ID) ⇒ 학사행정 ⇒ 수업관리 ⇒ 졸업정보 ⇒ 논문심사료 납부고지서“ 선택 후 출력
㈏ 등록 및 논문심사료 납부
- 등록 : 정해진 기간내에 온라인 접수 mysnu- 학사행정
- 제출서류 : 논문심사원, 연구윤리준수확인서
㈐ 논문심사료 : ₩ 100,000원
㈑ 논문심사료 납부 방법
논문제출예정자가 전산 출력한 납부서를 지정은행에 직접 납부 또는 고지서에 명시되어 있는 개인별 가상계좌로 계좌 이체
※ 납부고지서 출력방법
“서울대학교 포털 마이스누(http://my.snu.ac.kr/portal/site/snuep/) 로그인(학생ID) ⇒ 학사행정 ⇒ 수업관리 ⇒ 졸업정보 ⇒ 논문심사료 납부고지서“ 선택 후 출력
③ 심사용 논문 제출
㈎ 심사용 논문제출 부수 : 3부 (심사위원께 직접 제출)
㈏ 심사용 논문 작성요령
- 국문 또는 영문으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되, 국문초록 및 외국어초록을 반드시 첨부하여야 하며 초록 하단에 논문의 주제를 나타낼 수 있는 주요어(keywords)를 표기하여야 함.
- 외국어로 작성된 경우에도 외국어초록 및 국문초록을 첨부하여야 하며 초록하단에 주요어(keywords)를 표기하고, 표지에는 외국어제목과 국문제목을 병기하여야 함.
㈏ 심사용 논문 작성요령
- 국문 또는 영문으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되, 국문초록 및 외국어초록을 반드시 첨부하여야 하며 초록 하단에 논문의 주제를 나타낼 수 있는 주요어(keywords)를 표기하여야 함.
- 외국어로 작성된 경우에도 외국어초록 및 국문초록을 첨부하여야 하며 초록하단에 주요어(keywords)를 표기하고, 표지에는 외국어제목과 국문제목을 병기하여야 함.
④ 논문심사위원 추천 및 선정
㈎ 심사위원의 자격
- 본교의 교수, 부교수, 조교수
- 박사학위를 소지한 교외의 전문가
㈏ 선정방법
- 각 학과(부)장은 논문제출자 1인에 대하여 심사위원 3인 이상을 해당 대학(원)장에게 추천하고, 해당 대학(원)장은 각 대학(원)의 대학원 학사위원회에서 논문제출자 1인에 대하여 심사위원 3인(위원장, 부위원장, 위원)을 선정토록 하며, 1인의 심사위원에 심사대상자가 편중되지 않도록 심사위원을 선정
- 해당 학생의 논문지도교수 및 교외인사(명예교수 포함)는 심사위원장이 될 수 없음.
- 본교의 교수, 부교수, 조교수
- 박사학위를 소지한 교외의 전문가
㈏ 선정방법
- 각 학과(부)장은 논문제출자 1인에 대하여 심사위원 3인 이상을 해당 대학(원)장에게 추천하고, 해당 대학(원)장은 각 대학(원)의 대학원 학사위원회에서 논문제출자 1인에 대하여 심사위원 3인(위원장, 부위원장, 위원)을 선정토록 하며, 1인의 심사위원에 심사대상자가 편중되지 않도록 심사위원을 선정
- 해당 학생의 논문지도교수 및 교외인사(명예교수 포함)는 심사위원장이 될 수 없음.
⑤ 논문요지 발표 : 각 학과(부)장의 책임 하에 논문요지 발표회를 개최함.
⑥ 논문심사 및 구술고사 실시
㈎ 논문심사
- 각 심사위원장이 주관하여 실시
- 논문성적 평가
㈀ A : 심사위원 전원 찬성
㈁ B : 심사위원 2/3 찬성
㈂ C : 심사위원 1/3이하 찬성
- 합격기준 : 심사위원 2/3 이상의 찬성(논문성적 : B이상)이 있어야 합격임.
㈏ 구술고사
- 최종 논문심사 시에 구술고사를 실시하되, 6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함
㈐ 심사요지서 제출
-심사위원장은 심사요지서를 작성하되 심사위원 전원이 날인하여 학부행정실 제출
- 각 심사위원장이 주관하여 실시
- 논문성적 평가
㈀ A : 심사위원 전원 찬성
㈁ B : 심사위원 2/3 찬성
㈂ C : 심사위원 1/3이하 찬성
- 합격기준 : 심사위원 2/3 이상의 찬성(논문성적 : B이상)이 있어야 합격임.
㈏ 구술고사
- 최종 논문심사 시에 구술고사를 실시하되, 6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함
㈐ 심사요지서 제출
-심사위원장은 심사요지서를 작성하되 심사위원 전원이 날인하여 학부행정실 제출
⑦ 학위논문(보존용) 인쇄 및 제출
☞ 학위논문 제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추후 중앙도서관에서 별도의 안내 예정
☞ 학위논문 제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추후 중앙도서관에서 별도의 안내 예정
㈎ 제출 방법
- 학위논문심사에 합격한 자는 「석사·박사 학위논문 제본 및 인쇄 요령」에 따라 정해진 기간 내에 보존용 학위논문을 소속 대학(원)장이 정하는 장소에 제출
※ 미제출자는 학위수여자에서 제외됨.
㈏ 제출 장소
- 추후 중앙도서관에서 지정하는 장소
㈐ 학위논문 PDF 원문파일 제출
- 제출기간 : 심사종료 후 중앙도서관에서 정하는 기한 내
- 제출방법 : "중앙도서관 홈페이지(http://library.snu.ac.kr) ⇒ 도서관서비스 ⇒ 학위논문 온라인 제출“으로 제출
※ 단, 학위논문 PDF 원문 파일 제출은 반드시 학위논문 책자 제출 전에 입력하여야 함.
㈑ 학위논문 제출 확인서 수령 및 제출
- 학위논문 온라인 제출 확인서는 “학위논문 온라인 제출”시스템에서 출력한 후 소속 대학 학부행정실에 제출
※ 단, 대출도서가 있는 경우 완납 후에만 출력 가능함.
㈒ 학위논문 제출관련 문의사항 : 중앙도서관 수서정리과 (☏ 880-5466)
- 학위논문심사에 합격한 자는 「석사·박사 학위논문 제본 및 인쇄 요령」에 따라 정해진 기간 내에 보존용 학위논문을 소속 대학(원)장이 정하는 장소에 제출
※ 미제출자는 학위수여자에서 제외됨.
㈏ 제출 장소
- 추후 중앙도서관에서 지정하는 장소
㈐ 학위논문 PDF 원문파일 제출
- 제출기간 : 심사종료 후 중앙도서관에서 정하는 기한 내
- 제출방법 : "중앙도서관 홈페이지(http://library.snu.ac.kr) ⇒ 도서관서비스 ⇒ 학위논문 온라인 제출“으로 제출
※ 단, 학위논문 PDF 원문 파일 제출은 반드시 학위논문 책자 제출 전에 입력하여야 함.
㈑ 학위논문 제출 확인서 수령 및 제출
- 학위논문 온라인 제출 확인서는 “학위논문 온라인 제출”시스템에서 출력한 후 소속 대학 학부행정실에 제출
※ 단, 대출도서가 있는 경우 완납 후에만 출력 가능함.
㈒ 학위논문 제출관련 문의사항 : 중앙도서관 수서정리과 (☏ 880-5466)
박사학위논문 심사
◇ 논문심사 절차
① 논문심사계획 공고 : 각 대학 학부(원)별로 공고② 논문제출 예정자 등록 및 논문심사료 납부
㈎ 서식교부 : 해당 학부사무실
㈏ 등록 및 논문심사료 납부
- 등록 : 정해진 기간내에 온라인 접수 mysnu- 학사행정
- 제출 서류 : 논문심사요구서,지도교수 추천서,이력서, 연구윤리준수확인서
㈐ 논문심사료 : ₩ 300,000원
㈑ 논문심사료 납부 방법 ☞ 석사학위논문 심사와 동일
③ 심사용 논문 제출
㈎ 제출 장소 : 심사 전 해당 심사위원께 직접 제출
㈏ 심사용 제출 논문
- 논문 5부(인쇄하지 않아도 됨)
- 논문 초록 1부(국문으로 작성)
㈐ 심사용 논문 작성요령
- 영문으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되, 국문초록 및 1종의 외국어 초록을 첨부하여야 하고 초록 하단에 논문의 주제를 나타낼 수 있는 주요어(keywords)를 표기함. 외국어로 작성된 경우에도 외국어 초록 및 국문 초록을 첨부하여야 하며 초록 하단에 논문의 주제를 나타낼 수 있는 주요어를 표기함.
④ 논문 심사위원 추천
㈎ 심사위원 자격
- 본교의 교수, 부교수, 조교수
- 박사학위를 소지한 교외의 전문가로서
㈀ 타교 교원 : 조교수 이상
㈁ 연구기관 연구원 : 박사학위 취득 후 2년 이상 연구 분야에 근무한 자
㈂ 기타 : 위 ㈀, ㈁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추천 및 선정방법
- 위 자격을 갖춘 자를 학과장이 소속 대학(원)장에게 추천함. 이때 교외의 전문가 1인 이상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함.
※ 명예교수는 교내 심사위원으로 간주
- 각 대학(원)의 장은 대학원학사위원회에서 심의 후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 위원 3인으로 구분하여 선정하고(소정양식), 그 결과를 대학원위원회에 보고
- 해당학생의 논문지도교수, 명예교수 및 교외인사는 심사위원장 불가
⑤ 논문요지 발표 및 논문(예비)심사
㈎ 논문 요지 발표 : 각 학과장 책임 하에 일정을 정하여 발표회 1회 이상 개최
㈏ 논문 예비심사 : 각 심사위원장 책임 하에 일정을 정하여 2회 이상 실시
㈐ 논문 예비심사 결과보고
- 보고 기간 : 각 대학(원)에서 결정
- 보고 양식 : 정해진 서식
⑥ 논문 종심 및 구술고사
㈎ 논문 종심
- 정해진 기한 내에 해당 대학(원)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시행
- 종심 통과 : 심사위원 4/5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함.
㈏ 구술고사
- 일시 : 종심 시에 실시
- 합격기준 : 평균 70점 이상 (다만, 심사위원의 4/5이상이 70점 이상으로 평가하여야 함.)
⑦ 논문심사 기간연장
-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소속 대학(원)의 장이 대학원학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심사기간을 1개 학기 연장할 수 있음.(학위수여규정 제25조제4항)
* 연장신청 사유가 논문 심사 대상자의 단순한 자료 보완인 경우 승인 자제
* 이번 학기 논문제출기한 종료자이거나 학위논문제출기한 초과자연구생등록자로서 논문제출기한 종료자인 경우 예외적으로 1개 학기 심사기간 연장 가능
⑧ 학위(보존용)논문 인쇄 및 제출 ☞ 석사학위논문 심사와 동일
⑨ 학위논문의 공표
- 박사학위를 받은 자는 학위수여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논문을 공표하여야 함. 단, 그 논문이 이미 공표되었을 때 또는 소속 대학(원)의 장이 공표함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외로 함.
- 특허출원, 군사상비밀, 사생활 침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학위논문의 공표를 유보하고자 하는 자는 논문심사 종료 후 소속 학부에 논문 비공개신청서 제출
※ 학위논문 공표방법
단행본 발간, 학회지 게재, 정기간행물 게재, 국제학술지 게재, 학술세미나에서 발표 등 기타의 방법으로 공표
논문제출기간
과정 | 수업연한 | 재학연한 | 논문제출기한 (수료 후 기준) |
연장기한 | 초과자연구생 |
---|---|---|---|---|---|
석사 | 2년 | 4년 | 4년 | 2년 | 3년 |
박사 | 2년 | 6년 | 6년 | 2년 | 3년 |
석박통합과정 | 4년 | 8년 |
㈎ 석사 : 수료 후 4년 이내
㈏ 박사 : 수료 후 6년 이내
② 논문제출기한 연장(2년)
㈎ 석사, 박사 2년
㈏ 제출서류: 석사 또는 박사학위 논문제출기한 연장신청서
③ 논문제출기한 초과자 연구생 등록(3년)
㈎ 논문제출기한 초과자 연구생 기회는 1회에 한하며, 승인학기부터 3년 이내에 논문을 제출하여 합격하여야 함.
㈏ 아래와 같이 교과학점을 추가로 이수하여야 함.
- 석사과정 : 6학점 이상, 박사과정 : 9학점 이상
㈐ 논문제출기한 초과자 연구생 등록
- 석사과정 1개 학기 이상, 박사과정 2개 학기 이상
※ 박사과정의 경우 1개 학기에 9학점을 모두 이수하는 것은 불가. 다만, 다음학기에 추가로 1학점 이상을 이수하는 것은 가능.
※ 이수학점은 수료학점에는 포함하지 않으나 학적부에 등재됨.
㈑ 제출서류 : 신청서 및 기타서류
㈒ 유의사항
- ”논문제출기한 초과자 연구생”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표현된 “대학원 연구생(인문계열 15만원, 이공계열 20만원)”이 아니고, 수강신청 후 학점당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논문제출기한 초과자로서의 연구생임.
5. 박사학위 수여 규정
[2022학번 이전까지] 물리천문학부(물리전공)의 박사학위 취득 예정자는 SCI 등재 학술지에 1편 이상의 논문을 발표하여야 한다.[2022학번 이후부터 적용]
- 물리천문학부(물리전공)의 박사학위 취득 예정자는 1편 이상의 제1저자 논문을 SCI 등재 학술지에 게재(예정증명도 가능)하였을 때, 박사학위논문심사 받을 자격을 얻는다.
(단, 핵입자이론 및 핵입자실험 전공의 경우는 분야의 특성을 고려하여 공동저자인 경우도 제1저자로 인정)
- 박사학위논문 심사는 2회 이상의 예심과 종심 및 공개발표로 완결되며, 공개발표 이전까지 한 차례이상 국제학회에서 구두발표 경험이 없는 경우 공개발표는 영어로 진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