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Department of Physics & Astronomy

수도권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 격상에 따른 주요 조치사항 안내

2020-12-08l 조회수 367

수도권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 격상에 따른 주요 조치사항 안내

적용기간: 2020. 12. 8.() 0~ 2020. 12. 28.() 24(3)

  * , 기간 내 질병관리청에서 거리두기 단계 변경 시, 변경된 기준 적용

 

.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주요 조치 사항

서울대학교 관련 주요 사항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실내 전체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실외에 의무화,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이동 자제) 수도권 주민들의 여행, 출장 타 지역 방문 자제 강력 권고

  - (교통시설 이용) 마스크 착용, 차량 내 음식섭취 금지 유지(국제항공편 제외), KTX·고속버스 등 50% 이내로 예매 제한 권고(항공기 제외)

(모임·행사) 설명회, 기념식, 워크숍 등 5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 10인 이상 모임·약속 취소 권고

*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필요한 경우 예외 허용, 시험 등의 경우 분할된 공간 내

  50인 미만이면 허용

  - 전시·박람회, 국제회의의 경우 시설 면적 161으로 인원 제한, 50인 인원 기준 미적용

 

< 50인 이상 금지 대상 모임·행사(예시) >
(행사) 설명회, 공청회, 학술대회, 기념식, 수련회, 집회, 페스티벌 ·축제, 대규모 콘서트, 싸인회, 강연, 훈련, 대회 등
(사적 모임)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회갑연, 동호회, 돌잔치, 워크샵, 계모임 등
(각종 시험) 채용시험, 자격증 시험 등

 

 

(직장근무) 공공기관은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권고, 점심시간 시차운영 적극 활용

    하고 모임·회식 자제

  - 민간 기업 등도 인원의 1/3 이상(필수인원 제외한 인원 기준) 재택근무 근무 형태 개선 권고

 

. 다중이용시설 관련 주요 조치 사항

서울대학교 관련 주요 사항

구분 시설 특성별 방역수칙
식당·카페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
카페는 포장·배달만 허용, 식당은 21~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시설 면적 50이상)
 
뷔페의 경우 다음과 같은 수칙 추가 준수
- 공용 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 음식을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실내체육시설 집합금지
결혼식장 개별 결혼식당 5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독서실·스터디카페 21~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미용업 21~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8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볼드체는 이전 단계보다 강화된 수칙을 의미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은 공통적으로 의무화(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관리 제외)

    음식 섭취 금지하더라도 물·무알콜 음료 섭취는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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