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관련 안내
< 실내 마스크 조정 관련 안내 사항(1.30.부터) >
질병관리청에서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사항을 반영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안내서(제7판)」를 우리 부에 통보함에 따라 교육활동 등의 여건을 고려하여 학교현장 적용에 혼선이 없도록 사례별 적용 기준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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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역당국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에 따른 학교(대학) 적용사항 등 안내.hwp (118 KB, download: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