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 상담을 통한 건강보험 제증명서 발급 중단 안내(국민건강보험공단)
<전화 상담을 통한 건강보험 제 증명서 발급 중단(2022.7.1.부터)>
❍ 중단 서비스: 공단 지사 및 고객센터 상담사를 통한 증명서 유선 발급
❍ 증명서 종류: 자격득실확인서, 보험료 납부확인서, 보험료 완납증명서 등 21종
❍ 증명서 비대면 발급 채널
※ 공단 홈페이지, The건강보험, 정부24, 네이버·카카오 전자증명서는 인증서(공동, 간편 등) 로그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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