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2022.1.17.)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조치 재연장 등 안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설 연휴로 인한 감염 확산 우려,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의 지역유행 확산 경향 등을 고려하여 기존 방역 조치의 대부분을 유지하며 3주간 방역 조치를 연장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이용 중 마스크 상시 착용이 가능하고 비말 발생이 적어 상대적으로 감염 위험이 낮은 시설에 관해서는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 적용을 해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관련 조치사항 등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모든 구성원께서는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적용기간: 2022. 1. 17.(월) 0시 ~ 2022. 2. 6.(일) 24시
※ 아래 내용은 기시행한 공문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 3주 연장 안내[장학복지과-519(2022.1.14.)]' 의 세부사항 및 이후 변경된 내용을 담고 있음
※ 마스크 착용과 관련한 세부지침은 '코로나19 방역 강화를 위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행정명령'(서울특별시 고시 제2021-335호, 붙임 6) 참고
가. 집합·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붙임 3 참조)
□ 사적 모임 제한(전국 6명까지 가능)
❍ 주요사항
조치내용: 친목형성 등 사적 목적을 이유로, 7명 이상의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시간대, 동일한 장소(실내/실외)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모임활동 금지
첨부파일 (4개)
- 단계적 일상회복 다중이용시설 등 기본방역수칙.hwp (356 KB, download:156)
- 전국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hwp (94 KB, download:153)
- 전국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hwp (76 KB, download:158)
- 코로나19 방역 강화를 위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행정명령(서울특별시 고시 제2021-652호).hwp (86 KB, download:1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