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예방접종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지침 개정(제3-4판) 안내
? 요 약 |
□ 대상별 발급방법 및 확인 방식
대상자 | 발급방법(시행일시) | 유효기간 | 확인방식 | ||
접종완료자 | 1) 전자 증명서 * COOV, 네이버, 카카오톡 등 2) 종이 증명서 (예방접종증명서, 예방접종확인서) 3) 예방접종 스티커 | 180일 (6개월) | 1) 전자 증명서 QR코드 인식 *전자출입명부와 동시확인 가능 2) 종이 증명서 본인확인 *신분증을 통한 본인여부 확인 3) 예방접종 스티커 확인 | ||
| 추가접종 | | - | ||
미접종 완치자 | 1) 종이 증명서 (격리해제확인서) 2) 전자 증명서 | 180일 (6개월) | 1) 종이 증명서 본인확인 *신분증을 통한 본인여부 확인 2) 전자 증명서 본인확인 | ||
| 접종완료 완치자 | | - | ||
코로나19 음성 확인자 | 1) 신속항원검사 결과통지서 1-1) 종이 증명서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 1-2) 문자 통보(‘22.2.7.~) * 선별진료소, 임시선별검사소 한정 | 1일 | 1-1) 종이 증명서 본인확인 *신분증을 통한 본인여부 확인 1-2) 문자 통지서 *신분증을 통한 본인여부 확인 | ||
2) PCR 음성 결과통지서 2-1) 문자 통보(~‘22.2월말) 2-2) 종이 증명서 (PCR 음성 확인서) 2-3) 전자 증명서 | 2일 | 1-1) 문자 통지서 *신분증을 통한 본인여부 확인 1-2) 종이 증명서 본인확인 *신분증을 통한 본인여부 확인 2) 전자 증명서 본인확인 | |||
예외자 (의학적 사유) | 1) 종이 증명서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예외 확인서) 2) 전자 증명서 | 없음 | 1) 종이 증명서 본인확인 *신분증을 통한 본인여부 확인 2) 전자 증명서 본인확인 | ||
| 기타 건강상 이유 | | 180일 (6개월) |
* 신속항원검사는 검사기관에서 발급한 종이 증명서 외에도 지자체별(선별진료소, 임시선별검사소) 발송한 음성통보 문자도 인정
** 예외자 중 18세 이하에 대해서는 별도 발급 증명서 없음(본인 신분증으로 증명)
첨부파일 (2개)
- 코로나19 예방접종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지침_제3-4판.hwp (6 MB, download:156)
- 코로나19 예방접종 접종증명ㆍ음성확인제 지침 개정(제3-3판,제3-4판) 안내.zip (588 KB, download:1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