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 추가 조치 안내
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 추가 조치 안내
1. 관련: 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 추가 후속조치[보건복지부 보도참고자료(2021.12.3.)]
2. 정부는 계속되는 유행 확산과 중증환자 증가 및 의료 여력 감소, 오미크론 변이의 지역 확산 등을 고려하여 추가접종 및 미접종자의 예방접종에 주력하면서 방역패스 확대, 사적모임 제한 등 추가 방역조치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서울대학교 관련 주요 사항
○ (지역유행 차단) 모임‧약속 등 개인 간 접촉 감소를 통해 감염 위험도를 낮추기 위해 사적 모임 인원규모 조정
- (조정방안) (현행) 접종여부 관계없이 수도권 10인, 비수도권 12인까지 가능 → (변경) 접종여부 관계 없이 수도권 6인, 비수도권 8인까지 가능
- (시기 및 기간) 12월 6일(월)부터 4주간 시행하며(1.2까지), 유행 상황에 따라 조정
○ (미접종자 보호 강화) 미접종자의 전파 차단을 위해 방역패스 확대
※ 방역패스 유효기간 6개월(추가접종 간격 5개월+유예 1개월)로 조정(12.20 시행 예정)
- (식당·카페)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식당·카페에 대하여 방역패스 적용
* 다만, 필수 이용시설 성격이 큰 점을 감안하여, 사적모임 범위 내(수도권 6인, 비수도권 8인)에서
미접종자 1명까지는 예외 인정(1+5 또는 1+7)
- (실내 시설) 박물관, 미술관, 공연장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 방역패스 확대
- (적용시기) 12월 6일(월)부터 시행하되, 1주간 계도기간 설정
붙임 1. 보건복지부 보도참고자료 1부.
2. 특별방역대책 추가조치 1부.
- [교육부] 오미크론 변이 관련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제외 국가 변경 안내.pdf (115 KB, download:145)
-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 관련 해외입국자 방역대응 강화 안내('21.12.3. 적용).pdf (116 KB, download: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