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된 격리면제서 발급기준 대상국가(21년 11월) 및 격리면제서 발급신청 시 유의사항 안내
1. 관련: 강화된 격리면제서 발급기준 대상국가(21년 11월) 및 격리면제서 발급신청 시 유의사항 안내[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8904(2021.10.25.)]
2.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는 전파력이 높은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의 국내유입 차단을 위하여 변이바이러스 발생 국가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격리면제서 발급을 중지하고
예외적으로 강화된 격리면제서 발급기준을 적용하여 격리면제를 하고 있으며, 강화된 격리면제서 발급기준 대상국가(21년 11월, 129개국)를 선정하여 알려왔습니다.
3. 이에 관련 자료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해외입국 시 격리면제에 대한 착오가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교육부 공문 1부.
2. 중앙사고수습본부 공문 1부.
3. 강화된 격리면제서 발급기준 대상국가 1부.
4. 해외입국자 격리면제서 발급지침 1부.
5. 교육부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서 발급업무 담당자 1부.
6. 외교부 공문 1부.
첨부파일 (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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