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2주 연장 안내(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2주 연장 안내(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1. 관련: 향후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보건복지부 보도참고자료, 2021.10.15.)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현재 적용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를 10월 18일(월) 0시부터 10월 31일(일) 24시까지 2주간 유지하기로 결정였습니다.
붙임 보건복지부 보도참고자료(향후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1부.
첨부파일 (1개)
- 20211015 향후 2주간 사회적거리두기 조정.hwp (469 KB, download:1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