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예방접종완료 해외 입국자 방역조치 변경 안내
국내 예방접종완료 해외 입국자 방역조치 변경 안내
- 관련: 국내 예방접종완료 해외 입국자 방역조치 변경 안내[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7346(2021.8.30.)]
- 질병관리청에서는 국내 예방접종완료자 중 해외에서 입국한 사람에 대한 방역조치 변경 계획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내용
구 분 | 기존 | 변경 |
격리면제 조건* | 접종 완료 후 2주가 경과된 이후에 출국한 경우 | 접종 완료 후 2주가 경과된 이후에 입국한 경우 |
진단검사 | ① 입국 전 PCR검사 (신설) ② 입국 후 6~7일차 | ① 입국 전 PCR검사 ② 입국 후 1일차 ③ 입국 후 6~7일차 |
* 단, 국내 발급 예방접종증명서로 접종력이 확인되어야 함(국내에서 1차+국외에서 2차를 접종한 경우와 국외에서 1차+국내에서 2차를 접종한 경우 국내 시스템에 접종이력 등록 가능)
** (예시) 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의 경우 2차 접종완료일이 9.1일인 경우 입국일이 9.16일 이후이면 격리면제 적용 가능
□ 시행일: '21.8.30.(월) 입국자부터 적용
※ 시행일 이전 입국자는 소급하여 격리면제 적용
붙임 1. 교육부 공문 1부.
- 질병관리청 공문 1부.
- 국내 예방접종완료 해외입국자 방역조치 변경계획 1부.
- 코로나19 국내예방접종완료자 관리 지침(제2판) 1부. 끝.
첨부파일 (4개)
- [교육부]_국내_예방접종완료_해외_입국자_방역조치_변경_안내.pdf (111 KB, download:273)
- [질병청]_국내_예방접종완료_해외_입국자_방역조치_변경_안내.pdf (199 KB, download:265)
- 210705_코로나19_국내예방접종완료자_관리_지침(제2판).pdf (986 KB, download:267)
- 210826_국내_예방접종완료해외입국자_방역조치_변경계획_.hwp (79 KB, download:2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