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코로나19 진단검사 결과통보 문자 검사결과 인정 협조 요청[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5562(2021.7.1.)]
2. 교육부와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는 보건소의 업무경감을 위해 학교 및 교육기관에서 음성결과 확인 시, 코로나19 진단검사 문자결과가 인정 될 수 있도록 붙임과 같이 협조 요청을 보내왔습니다.
3. 이에, 관련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니 각 기관에서는 참고하시어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사항 ❍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는 코로나19 진단검사 결과통보 문자 양식 통일을 위하여 결과통보 문자에 아래 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지자체에 안내함 -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 이름, 검사일시, 검사기관, 검사방법, 검사결과 <문자안(예)> OOO님 OO/OO 코로나19유전자검출검사(PCR) 결과 음성입니다 - OO보건소 이름 검사일시 검사방법 검사결과 검사기관 | ※ 관악구보건소에서는 위 양식대로 문자를 발송하고 있음 □ 협조 사항 ❍ 학내에서 음성결과 확인 시 코로나19 진단검사 문자결과(보건소 통보 핸드폰 문자)로 검사결과 인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