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수도권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 격상에 따른 주요 조치사항 안내
수도권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 격상에 따른 주요 조치사항 안내
※ 적용기간: 2020. 12. 8.(화) 0시 ~ 2020. 12. 28.(월) 24시 (3주)
* 단, 기간 내 질병관리청에서 거리두기 단계 변경 시, 변경된 기준 적용
가.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주요 조치 사항
□ 서울대학교 관련 주요 사항
○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실내 전체 및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실외에 의무화, 위반 시
과태료 부과
○ (이동 자제) 수도권 주민들의 여행, 출장 등 타 지역 방문 자제 강력 권고
- (교통시설 이용) 마스크 착용, 차량 내 음식섭취 금지 유지(국제항공편 제외), KTX·고속버스 등 50% 이내로 예매 제한 권고(항공기 제외)
○ (모임·행사) 설명회, 기념식, 워크숍 등 5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 10인 이상 모임·약속 취소 권고
*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필요한 경우 예외 허용, 시험 등의 경우 분할된 공간 내
50인 미만이면 허용
- 전시·박람회, 국제회의의 경우 시설 면적 16㎡당 1명으로 인원 제한, 50인 인원 기준 미적용
< 50인 이상 금지 대상 모임·행사(예시) > (행사) 설명회, 공청회, 학술대회, 기념식, 수련회, 집회, 페스티벌 ·축제, 대규모 콘서트, 싸인회, 강연, 훈련, 대회 등 (사적 모임)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회갑연, 동호회, 돌잔치, 워크샵, 계모임 등 (각종 시험) 채용시험, 자격증 시험 등 |
○ (직장근무) 공공기관은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 점심시간 시차운영 등 적극 활용
하고 모임·회식 자제
- 민간 기업 등도 인원의 1/3 이상(필수인원 제외한 인원 기준) 재택근무 등 근무 형태 개선 권고
나. 다중이용시설 관련 주요 조치 사항
□ 서울대학교 관련 주요 사항
구분 | 시설 특성별 방역수칙 |
식당·카페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 | ㅇ카페는 포장·배달만 허용, 식당은 21시~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ㅇ①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③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시설 면적 50㎡ 이상) ㅇ뷔페의 경우 다음과 같은 수칙 추가 준수 - 공용 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 음식을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
실내체육시설 | ㅇ집합금지 |
결혼식장 | ㅇ개별 결혼식당 5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
독서실·스터디카페 | ㅇ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ㅇ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ㅇ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ㅇ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
이·미용업 | ㅇ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ㅇ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
※ ① 볼드체는 이전 단계보다 강화된 수칙을 의미
②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은 공통적으로 의무화(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관리 제외)
③ 음식 섭취 금지하더라도 물·무알콜 음료 섭취는 허용
- 수도권 2.5단계 격상 관련주요조치사항 안내.hwp (18 KB, download:1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