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2020.11.19.(목) ~ 12. 2.(수)]에 따른 주요방역조치 안내
□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2020.11.19.(목) ~ 12. 2.(수)]에
따른 주요방역조치 안내
○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및 1.5단계 주요방역조치 비교표
1) 다중이용시설
구분 | 1단계 | 1.5단계 |
중점관리시설 | ○(공통)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 |
식당·카페 | ○150㎡ 이상의 시설은 ①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 좌석 / 테이블 한 칸 띄우기, ③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중 한 가지 준수 | ○수칙은 동일, 50㎡ 이상의 시설로 의무화 대상 확대 |
일반관리시설 | ||
실내체육시설 |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 ○음식 섭취 금지 추가 |
결혼식장 |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추가 |
이·미용업 |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추가 | |
상점 |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 ○추가 수칙 없음 |
사회복지시설 | ○철저한 방역 하에 운영 |
2)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구분 | 1단계 | 1.5단계 |
마스크 착용 의무화 | ○중점·일반관리시설, 대중교통, 의료기관, 약국,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집회·시위장, 실내 스포츠 경기장, 고위험 사업장, 종교시설 | ○실외 스포츠경기장 추가 |
모임·행사 | ○500명 이상 행사는 지자체 신고·협의 필요, 방역수칙 의무화 | ○1단계 조치 유지하되 집회·축제·대규모 콘서트·학술 행사는 100인 이상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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