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 교내 장애인 보조견 동반출입 관련 안내
장애인복지법」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 보조견 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이
대중교통, 공공장소, 숙박시설, 식품접객업소 등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곳에 출입하려는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는 출입을 거부할 수 없고, 위반 시 동법
제90조제3항제3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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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 260108_장애인보조견 관련 장애인복지법령.hwpx (64 KB, download: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