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Department of Physics & Astronomy

[홍보] 교내 장애인 보조견 동반출입 관련 안내

2026-01-15l 조회수 16

  장애인복지법」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 보조견 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
  대중교통, 공공장소, 숙박시설, 식품접객업소 등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곳에 출입하려는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는 출입을 거부할 수 없고, 위반 시 동법
  제90조제3항제3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