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2학기 등록기간 안내★★
★★ 2023학년도 2학기 등록 일정 안내 ★★
Ⅰ. 등록 (재학생, 복학생, 복적 및 재입학생) | |||||||||||||||||||||
1. 기간 : 2023. 8. 21.(월) ~ 2023. 8. 25.(금) (*5일간) 2. 장소 : 농협중앙회, 신한은행 및 우리은행 전국 소재 지점 | |||||||||||||||||||||
Ⅱ. 복학(귀), 복적 및 재입학 | |||||||||||||||||||||
1. 복학(귀) ❍ 신청기간 : 2023. 6. 15.(목) ~ 2023. 8. 31.(목) ❍ 신청방법 : mySNU → 학사정보 → 학적변동(신청) → 휴학·복학 ※ 신청서 제출 대상인 경우 학과(부)로 제출 ※ 수강신청이 복학신청을 대신하지 않으므로 수강신청을 하였어도 반드시 복학(귀) 신청하여야 함 | |||||||||||||||||||||
2. 군 휴학생의 복학(귀) 신청 ❍ 신청기간 : 2023. 6. 15.(목) ~ 2023. 9. 25.(월) ※ 본등록기간 이후 신청할 경우 9. 22.(금)까지 반드시 복학(귀) 학적반영 후 등록금 납부 완료까지 확인 ❍ 신청방법 : mySNU → 학사정보 → 학적변동(신청) → 휴학·복학 ❍ 구비서류 및 검토사항 - 수업일수 4분의 1선 2023. 9. 25.(월)까지 전역자 : 병적증명서 또는 전역증 사본 등 (단, 주민등록초본은 불가*) - 수업일수 4분의 1선 2023. 9. 25.(월) 이후 전역자 : 아래 내용 참고 ✔ 우선 검토사항 ① 군 복무를 마치기 전에 복학을 하여도 군 복무와 학교 수학에 무리가 없고, 정상적인 학사행정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것 ✔ 우선 검토사항 ② 병역법령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복무 중 수학이 제한되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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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복적 및 재입학 ❍ 신청기간 (1차) 2023. 6. 15.(목) ~ 2023. 6. 23.(금) (2차) 2023. 7. 3.(월) ~ 2023. 7. 14.(금) ❍ 허가일 (1차) 2023. 6. 30.(금) (2차) 2023. 7. 21.(금) ❍ 신청방법 : 학과 사무실에 신청서 제출 (온라인 신청불가) ※ 2차 재입학(복적)은 1차 재입학(복적) 허가 후 잔여 여석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신청 가능 ※ 복적 및 재입학을 허가받은 자는 등록기간 중에 반드시 등록을 하여야 하며, 미등록시 복적 및 재입학 포기원서를 제출하여야 함 (개강일 이전 휴학 신청 불가, 개강일 이후 휴학 신청 시 등록금 반환 신청 불가) | |||||||||||||||||||||
4. 처리 확인 : mySNU → 학사정보 → 나의정보(종합정보) → 종합신청정보 | |||||||||||||||||||||
Ⅲ. 휴학 | |||||||||||||||||||||
1. 신청기간 ❍ 미등록 휴학 : 2023. 6. 15.(목) ~ 2023. 9. 25.(월) (수업일수 1/4선 이내) ❍ 등록 후 휴학 : 2023. 8. 21.(월) ~ 2023. 10. 25.(수) (수업일수 2/4선 이후에는 가사휴학은 불가함) ※ 등록 후 휴학하고자 하는 학생은 반드시 등록기간에 등록금을 납부한 후 휴학 신청을 하여야 함 (*휴학신청 후에는 등록금 고지서 출력 불가) ※ 등록금 분납 중인 자는 완납하여야 휴학 가능 | |||||||||||||||||||||
2. 신청방법 : mySNU → 학사정보 → 학적변동(신청) → 휴학·복학 ❍ 가사휴학 외의 휴학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승인 가능 ❍ 창업휴학은 학사과 승인이 추가로 필요하니, 창업휴학 희망 시 학부행정실로 별도 문의 | |||||||||||||||||||||
3. 휴학의 유효기간 : 1년 (2개 학기) ❍ 휴학기간이 종료되는 학생은 복학(귀) 또는 휴학을 다시 신청하여야 함 (*미신청 시 제적) ❍ 2023학년도 2학기에 휴학연한이 초과되는 학생은 반드시 복학(귀)하여야 함(미신청 시 제적) ※ 휴학연한(총 휴학 기간) : 학사과정 6학기, 석사과정 4학기, 박사과정 6학기, 석·박사통합과정 8학기 ※ 휴학연한에 산입되지 않는 휴학기간 : 군휴학(복무기간), 임신·출산휴학(2학기), 육아휴학(4학기), 질병휴학(4학기), 창업휴학(4학기), 권고휴학(4학기) | |||||||||||||||||||||
Ⅳ. 유의사항 | |||||||||||||||||||||
1. 수업연한을 초과한 학생 (수업연한 : 학사 8학기, 석·박사 4학기) ❍ 수강신청 학점에 따른 차액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등록금 고지서의 금액을 확인 (복귀생 포함) ❍ 수강신청이나 휴학을 하지 않을 경우 제적처리 | |||||||||||||||||||||
2. 기타 문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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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1개)
- 2023학년도 제2학기 등록기간 안내.pdf (114 KB, download:1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