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발 입국자 검역 관리 대응 지침 안내
< 중국발 입국자 검역 관리 대응 지침 안내 >
최근 중국발 코로나19 신종변이 발생 및 확진자 증가 등으로 인한 국내 감염 확산을 차단하고자, 방역당국에서 선제적 감시체제를 마련하여 보내와 이를 알려드리오니 해외입국시 혼선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홍콩·마카오발 입국자의 경우, 입국 전 검사 및 Q-CODE 입력 의무화만 우선 적용('23.1.7.부터 실시)
□ 「중국발 입국자 검역 관리 대응 지침」 주요내용 ❍ 중국발 입국자 대상 Q-CODE 이용 의무('23.1.2. 0시~ (도착 시각 기준)) ❍ 중국발 입국자 대상 입국 전 검사 의무(’23.1.5. 0시~) - 출발일 0시 기준 48시간 이내 검사한 PCR음성확인서 또는 24시간 이내 검사한 전문가용 RAT음성확인서 반드시 지참(미소지시 항공기 탑승 제한) ❍ 중국발 입국자* 대상 입국 후 1일 이내 PCR검사 의무('23.1.2. 0시~) * 도착시각 기준 7일 이내 중국 체류 또는 방문한 입국자 포함 ※ 홍콩·마카오발 국내 입국자는 '23.1.7. 0시부터 Q-CODE 이용 및 입국 전 검사 의무 |
첨부파일 (2개)
- 중국발 입국자 검역관리 대응 지침(중대본 23.1.1.자).pdf (615 KB, download:84)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검역대응 지침 제14-2판 일부개정.pdf (2 MB, download: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