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1학기 창업학점제 신청 안내
2023학년도 1학기 창업학점제 신청을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립니다.
신청을 희망하는 학생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을 희망하는 학생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기한 : 2023년 1월 9일 (월) 까지.
구분 | 내용 | |||||||||||||||
대상 학생 | - 해당학기 등록하고 2개 정규학기 이상 이수한 재학생 -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에 대표(공동대표를 포함)로 지정되어 있거나 법인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이사로서 위원회에서 공동창업자로 인정한 경우 - 창업 관련 교과목으로 위원회에서 인정한 과목을 1개 이상 이수한 경우 - 일부 제외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이 불가 ※ 창업관련 교과목 및 제외업종의 경우 붙임1 신청안내 참고 - 위의 모든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신청자 중 "창업교육운영위원회"에서 승인을 받은 학생 | |||||||||||||||
운영 교과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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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 및 방법 | 2023. 1. 9.(월) 까지, 서울대 창업지원단 홈페이지-프로그램 신청에서 신청서류(붙임2) 첨부 후 신청 | |||||||||||||||
신청 가능학점 |
※ 현재 학사과정만 교과목이 개설되어 대학원 과정 재학 중 이수가능 학점은 6학점(학칙 제80조(과정간의 학점취득 인정) 제2조) | |||||||||||||||
성적평가 | 급락제(S/U) ※ 창업 업종을 변경하거나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 "U"를 부여함.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때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S"를 부여할 수 있음 | |||||||||||||||
비고 | 신청방식 및 유의사항 미숙지에 따른 책임은 신청자에 있으므로 신청자는 신청안내 등 신청서류를 자세히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 (3개)
- [붙임1] 2023학년도 1학기 창업학점제 신청 안내.pdf (153 KB, download:116)
- [붙임2] 신청서 서식.hwp (47 KB, download:113)
- [붙임3] 서울대학교 창업학점제 운영 지침.hwp (74 KB, download: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