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Department of Physics & Astronomy

코로나19 예방접종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지침 개정(제3-4판) 안내

2022-01-10l 조회수 1445
? 요 약

 

대상별 발급방법 및 확인 방식

 

대상자 발급방법(시행일시) 유효기간 확인방식
접종완료자 1) 전자 증명서
* COOV, 네이버, 카카오톡 등
2) 종이 증명서
(예방접종증명서, 예방접종확인서)
 
3) 예방접종 스티커
180
(6개월)
1) 전자 증명서 QR코드 인식
*전자출입명부와 동시확인 가능
 
2) 종이 증명서 본인확인
*신분증을 통한 본인여부 확인
 
3) 예방접종 스티커 확인
 
추가접종  
-
미접종 완치자 1) 종이 증명서
(격리해제확인서)
 
2) 전자 증명서
180
(6개월)
1) 종이 증명서 본인확인
*신분증을 통한 본인여부 확인
 
2) 전자 증명서 본인확인
 
접종완료
완치자
 
-
코로나19 음성 확인자 1) 신속항원검사 결과통지서
1-1) 종이 증명서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
1-2) 문자 통보(‘22.2.7.~)
* 선별진료소, 임시선별검사소 한정
1 1-1) 종이 증명서 본인확인
*신분증을 통한 본인여부 확인
 
1-2) 문자 통지서
*신분증을 통한 본인여부 확인
2) PCR 음성 결과통지서
 
2-1) 문자 통보(~‘22.2월말)
2-2) 종이 증명서
(PCR 음성 확인서)
2-3) 전자 증명서
2 1-1) 문자 통지서
*신분증을 통한 본인여부 확인
1-2) 종이 증명서 본인확인
*신분증을 통한 본인여부 확인
2) 전자 증명서 본인확인
예외자
(의학적 사유)
1) 종이 증명서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예외 확인서)
 
2) 전자 증명서
없음 1) 종이 증명서 본인확인
*신분증을 통한 본인여부 확인
 
2) 전자 증명서 본인확인
 
기타 건강상 이유  
180
(6개월)

* 신속항원검사는 검사기관에서 발급한 종이 증명서 외에도 지자체별(선별진료소, 임시선별검사소) 발송한 음성통보 문자도 인정

** 예외자 중 18세 이하에 대해서는 별도 발급 증명서 없음(본인 신분증으로 증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