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Department of Physics & Astronomy

국내 예방접종완료 해외 입국자 방역조치 변경 안내

2021-09-01l 조회수 2220

국내 예방접종완료 해외 입국자 방역조치 변경 안내

  1. 관련: 국내 예방접종완료 해외 입국자 방역조치 변경 안내[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7346(2021.8.30.)]
  2. 질병관리청에서는 국내 예방접종완료자 중 해외에서 입국한 사람에 대한 방역조치 변경 계획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내용

구 분 기존 변경
격리면제 조건* 접종 완료 후 2주가 경과된 이후에 출국한 경우 접종 완료 후 2주가 경과된 이후에 입국한 경우
진단검사 입국 전 PCR검사
(신설)
입국 후 6~7일차
입국 전 PCR검사
입국 후 1일차
입국 후 6~7일차

 

* 단, 국내 발급 예방접종증명서로 접종력이 확인되어야 함(국내에서 1차+국외에서 2차를 접종한 경우와 국외에서 1차+국내에서 2차를 접종한 경우 국내 시스템에 접종이력 등록 가능)

    ** (예시) 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의 경우 2차 접종완료일이 9.1일인 경우 입국일이 9.16일 이후이면 격리면제 적용 가능

  □ 시행일: '21.8.30.(월) 입국자부터 적용

    ※ 시행일 이전 입국자는 소급하여 격리면제 적용

 

붙임 1. 교육부 공문 1부.

  1. 질병관리청 공문 1부.
  2. 국내 예방접종완료 해외입국자 방역조치 변경계획 1부.
  3. 코로나19 국내예방접종완료자 관리 지침(제2판)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