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Department of Physics & Astronomy

해외 예방접종 격리면제자의 진단검사 체계변경 관련 지침 변경사항 및 격리면제제외 국가 안내

2021-07-14l 조회수 2547

해외 예방접종 격리면제자의 진단검사 체계변경 관련 지침 변경사항 및 격리면제제외 국가 안내

1. 관련: 해외 예방접종 격리면제자의 진단검사 체계변경에 관련 지침 변경사항 및 격리면제제외 국가 안내[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5842(2021.7.8.)]

2. 중앙사고수습본부 및 질병관리청에서는 해외 예방접종 격리면제자의 대규모 입국에 따른 입국 후 1일차 PCR 검사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하여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서 발급업무 안내」 및 변이바이러스 발생(유입)국가로써, 격리면제서 발급제외 국가현황을 붙임과 같이 변경하여 송부해 왔습니다.

□ 주요 개정내용
 ❍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대상자의 입국 1일차 검사 체계변경에 따른 문구 변경
   * 임시생활시설 →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발급사유
(입국목적)
서울대학교 교육부
소관부서 소관부서 담당자연락처 비고
산학협력 연구정책과
(산학협력단)
산학협력
일자리정책과
044-203-6949
044-203-6885
사전 협의 필요
학술 연구지원과 학술진흥과 인문사회분야 044-203-6873 학술관련
국제회의 등
이공분야 044-203-6876
한국학 044-203-6879
학술대회·단체 044-203-6855
기타 일반행사 044-203-6872
정부주관
국제회의 등
(APEC, G20 등)
국제협력과 국제교육
협력담당관
044-203-6763 학술 목적 제외
기타 
공익적 목적
(대학관련)
교원: 교무과
직원: 인사교육과
학생: 학생지원과
연구원: 연구지원과
고등교육정책과 044-203-6919 신청사유 파악 후 담당부서 배정

격리면제서 관련 일부 서식 변경   

□ 서울대학교 및 교육부 업무별 담당부서 및 연락처   

※ 외국인유학생은 격리면제 대상 아님(붙임 3 Q&A 참조)

Q25. 국내로 유학이나 취업을 위하여 입국하는 경우, 학술·공익적 목적으로 격리면제서 발급이 가능한지?
 ○ 격리면제서 발급요청시 심사부처에서는 입국 목적의 중요성, 시급성, 불가피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격리면제서를 발급하고 있음
 ○ 이러한 심사기준을 고려할 경우 유학이나, 취업을 위해 입국하는 경우 시급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바
    격리면제서 발급이 어려움

 

 

붙임 1. 교육부 공문 1부.

      2. 해외 예방접종완료 격리면제자 지자체 업무처리 안내 1부

      3.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서 발급업무 안내 변경 1부

      4.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서 발급업무 안내 변경비교표 1부

      5. 영사민원24 등록용 격리면제자 정보(엑셀 양식) 1부

      6. 210705_해외 예방접종 격리면제자 안내문(공항배포용)

      7. 변이바이러스 발생(유입) 국가 등 현황_21.7.5. 기준(141개국)

      8. [교육부]해외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서 발급업무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