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Department of Physics & Astronomy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제4판)」안내 및 마스크 착용 안내

2021-07-05l 조회수 2161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제4판)」안내 및 마스크 착용 안내

  1. 관련: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제4판)」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5578(2021.7.1.)]

□ 주요 개정사항

 
❍ 주요 개정사항: 코로나19 예방접종자* 실외 활동 시 마스크 과태료 부과 대상 제외
* 한 번 이상 코로나19 예방접종을 하고 14일이 경과한 자
※ 단, 실외에서도 집회·공연·행사 등 다중이 모이는 경우 및 지자체별 마스크 의무착용 지정 장소· 시기의 경우 거리두기 관계없이 마스크 착용
 ❍ 시행예정일: 2021. 7. 1.(목)

마스크 착용 행정명령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안내

법적근거, 행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관련

  - (법적근거) 감염병예방법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제83조(과태료)

  - (행정명령기간)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 “경계·심각” 단계에서 행정명령권자(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

  - (과태료 부과) 계도기간 1개월(’20.10.13.∼’20.11.12.) 후 2020년 11월 13일부터 부과

    ※ 위반행위 적발 시 당사자에게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먼저 지도하고, 불이행시 과태료 부과

  - (과태료 금액) 위반당사자 10만원 이하, 관리·운영자 300만원 이하(1차 150만원, 2차 이상 300만원)

    

마스크 착용 의무화 장소·대상

  - (착용 의무) 실내* 전체 실외에서 다른 사람 2m 이상 거리 유지 되지 않는 경우

    마스크 착용

   * 실내란 버스·택시·기차·선박·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을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