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Department of Physics & Astronomy

수도권 방역조치 강화 추진에 따른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MICE 행사 집합금지명령」안내

2020-08-21l 조회수 550
 
 

1. 관련: 수도권 방역조치 강화 추진에 따른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MICE 행사 집합금지명령」안내[관악구 문화체육관광과-25973(2020.8.19.)]

    * MICE: 기업회의(Meeting), 포상관광(Incentives), 컨벤션(Convention), 전시(Exhibition)

 

적용기간 : 2020. 8. 19.(수) 00:00 ~ 별도 해제 시
조치내용 : 관내에서 개최되는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대면으로 모이는 사적·    공적 행사 집합금지
위반시 조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에 의거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확진자 발생에 따른 치료비 및 방역비 등 일체의 비용을 청구 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