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과정

Department of Physics & Astronomy

대학원 교과과정

1. 수료(졸업)사정 기준
구분 석사과정 박사과정 · 박사 통합과정
등록횟수 4회 이상 8회까지 4회 이상 12회까지 6회 이상 16회까지
취득학점 교과학점 24학점 이상 교과학점 36학점 이상 교과학점 60학점 이상
성적 전 교과목 성적 박사과정에서 이수한 전 교과목 전 교과목 성적
전체 평점평균 3.0 이상, 성적 전체 평점평균 3.0 이상, 전체 평점평균 3.0 이상,
전공성적 평점평균 3.0 이상 전공성적 평점평균 3.0 이상 전공성적 평점평균 3.0 이상
논문연구 해당없음
(, 물리학특수연구 3학점만 인정)
12학점까지만 인정 18학점까지만 인정
공통사항 본교 석사과정에서 이수한 교과목을 박사과정에서 중복 이수할 경우 박사 수료학점에서 제외
※ 석사과정에서 학부과목 6학점을 인정받은 학생은 박사과정에서 학부교과목을 이수하였을 경우 수료학점에서 제외됩니다.
    (참고로, 학부과목을 이수할 경우 학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 절차는 『학부과목 이수 승인신청서』작성하여 지도교수 싸인 후 행정실로 제출한다.)
                                                                                                                          ☞ 양식은 인트라넷 공개자료실 참고

• 교과목 이수규정 (☞2017학번 이전)
  1. 석사과정 : 총 24학점 (전공필수는 9학점) 중 최소한 21학점은 강의(또는 실험) 교과목에 의한 학점으로 취득해야 함.
  2. 박사과정 : 총 60학점 (석사과정에서 요구하는 학점 포함) 중 최소한 39학점(이론 전공) 또는 36학점(실험 전공)의 강의 교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
  3. 고전역학, 전기역학1, 양자역학1, 통계역학의 4과목(12학점)은 필수 교과목임. [※ 학사과정에서 해당 교과목을 이미 이수한 학생의 경우에는 다시 이수하지 않아도 됨.]
  4. 논문연구교과목은 석․박 통합과정에 선발된 학생이나 박사과정 학생만 수강(학기당 한 강좌) 할 수 있다.
  5. 물리학특수연구 과목(Ⅰ-VI)은 석사과정에서는 1과목 3학점까지만 취득을 인정하고, 박사과정(석박통합과정 포함)의 경우는 대학원논문연구(평점기준 S 및 U) 과목을 합하여 최고 21학점(실험전공의 경우에는 24학점)까지 취득할 수 있다.
  6. 전공 선택과목에 대하여 타대학(또는 타과) 교과목 중 2과목(6학점)까지 전공 선택으로 인정한다. 그 외에 1과목(3학점)까지 추가 인정받을 수 있으나 지도교수의 사유서를 수강신청 이전에 학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7. 학.석사 또는 학.석박통합 통산학점 인정 : 학사과정에서 130점 이상 취득하고 석사 또는 석박통합과정에 진학할 경우는 학부때 이수했던 대학원 과목을 B0이상 최대 6학점까지 1학년초(3월말 또는 9월말)에 신청에 의하여 통산학점으로 인정한다.  (단, 학부졸업학점으로 사용했을 경우 신청 불가)
  8. 석.박사 통산학점 인정 : 석사과정에서 24학점 이상 취득하고 박사과정에 진학할 경우 B0이상인 과목 중 초과 취득학점은 1학년초(3월말 또는 9월말)에 신청에 의하여 통산학점으로 인정한다. [최대 12학점이내]
• 교과목 이수규정 (☞2017학번 이후)
  1. 석사과정 : 총 24학점 (전공필수는 12학점) 중 최소한 21학점은 강의(또는 실험) 교과목에 의한 학점으로 취득해야 함.
  2. 석박통합과정 및 박사과정 : 총 60학점 (석사과정에서 요구하는 학점 포함) 중 필수과목 12학점, 전공과목 9학점, 타분야 6학점으로 최소 27학점의 강의 교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 전공분야 과목은 지도교수의 지도 아래 자율적으로 이수한다. 
  3. 고전역학, 전기역학1, 양자역학1, 통계역학의 4과목(12학점)은 필수 교과목임. [※ 학사과정에서 해당 교과목을 이미 이수한 학생의 경우에는 다시 이수하지 않아도 됨.] 
  4. 대학원 공통역량교과목 중 연구윤리의 이해(1학점) 또는 연구 윤리(3학점) 과목을 필수과목으로 정한다.[개정 2023.03.24] ☞ 4항에 내용은 2023학년도 2학기 입학생부터 적용 됨. 
  5. 논문연구교과목은 석․박 통합과정에 선발된 학생이나 박사과정 학생만 수강(학기당 한 강좌) 할 수 있다.
  6. 물리학특수연구 과목(Ⅰ-VI)은 석사과정에서는 1과목 3학점까지만 취득을 인정하고, 박사과정(석박통합과정 포함)의 경우는 대학원논문연구(평점기준 S 및 U) 과목을 합하여 최고 21학점(실험전공의 경우에는 24학점)까지 취득할 수 있다.
  7. 전공 선택과목에 대하여 타대학(또는 타과) 교과목 중 2과목(6학점)까지 전공 선택으로 인정한다. 그 외에 1과목(3학점)까지 추가 인정받을 수 있으나 지도교수의 사유서를 수강신청 이전에 학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8. 학.석사 또는 학.석박통합 통산학점 인정 : 학사과정에서 130점 이상 취득하고 석사 또는 석박통합과정에 진학할 경우는 학부때 이수했던 대학원 과목을 B0이상 최대 6학점까지 1학년초(3월말 또는 9월말)에 신청에 의하여 통산학점으로 인정한다. (단, 학부졸업학점으로 사용했을 경우 신청 불가)
  9. 석.박사 통산학점 인정 : 석사과정에서 24학점 이상 취득하고 박사과정에 진학할 경우 B0이상인 과목 중 초과 취득학점은 1학년초(3월말 또는 9월말)에 신청에 의하여 통산학점으로 인정한다. [최대 12학점이내]
  10. (타교에서 취득한 교과학점 인정)
    본교 석사·박사과정 입학 이전에 타교에서 이수한 교과목 중 전공필수 혹은 이에 상응하는 교과목에 한하여 학점인정 승인신청서를
         대학원위원회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 구두자격시험 지원 시 그 학점을 활용할 수 있다. [승인된 전공필수 과목은 다시 이수하지 않아도 됨]
    대학원위원회는 교과목 내용과 성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교과학점 인정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11. 대학원 교과목을 공통, 핵입자, 응집물질물리, 원자분자광물리, 응용물리, 통계물리, 생물물리 중 하나로 지정한다.
  12. 지도교수는 구두시험신청서에 학생의 전공분야를 핵입자이론, 핵입자실험, 응집물질이론, 응집물질실험, 원자분자광물리, 통계물리, 생물물리 중 하나로 명시하여야 한다.
  13. 전공분야 과목이란 공통으로 분류된 전기II, 양자II와 구두시험신청서에 명시된 학생의 전공분야에 속하는 교과목을 말한다.
  14. 타분야 교과목이란 응집, 핵입자, 원자분자광물리, 통계물리, 생물물리로 분류된 교과목 중 학생의 전공분야 교과목을 제외한 교과목을 말한다.
  15. 대학원생은 전공분야과목/타분야과목 승인신청서를 대학원위원회에 제출함으로써 대학원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기타로 분류된 교과목을 전공과목 혹은 타분야 과목으로 활용할 수 있다.
  16. 대학원 교과목 외에 학부4학년 교과목 중 상대론과 시공간(핵입자), 핵입자물리학(핵입자), 핵과기본입자(핵입자), 응집물질과 집단현상(응집), 고체의 성질(응집), 고급광학(원자분자광물리), 생물계물리입문(생물물리)을  전공분야 과목으로 사용할 수 없으나 타분야 과목으로는 인정한다. 단, 학부졸업학점으로 사용한 경우는 불인정한다.

교과목 분류표
분류 교과목
공통 고전, 전기I, 전기II, 양자I, 양자II, 통계
핵입자이론 기본핵 및 입자물리학, 고급장 및 입자이론, 입자물리학, 핵물리학일반상대론양자장론1&2, 끈이론, 핵입자특강1&2
핵입자실험 기본핵 및 입자물리학, 고급장 및 입자이론, 입자물리학, 핵물리학일반상대론양자장론1&2, 끈이론, 핵입자특강1&2
응집물질이론 응집물질물리학1&2, 고급응집물질물리학, 응집물질물리특강1&2,
응집물질실험 응집물질물리학1&2, 고급응집물질물리학, 응집물질물리특강1&2, 응용물리특강1&2
원자분자광물리 원자물리학, 레이저물리학
통계물리 복잡계물리, 상전이와 임계현상
생물물리 생물계물리, 복잡계 물리학, 레이저 물리학, 응용물리특강(비평형 통계역학), 응집물질물리특강(생물 물리)
기타 응용물리특강1&2, 응용전산물리, 물리학특강, 고급양자 및 다체계이론수리물리학,고급실험(이론전공의 경우에만 해당),
유체역학(학부), 대학원 연구입문, 연구윤리
타분야 과목으로 사용할 수 있는 학부 과목 상대론과 시공간(핵입자이론/실험 제외), 핵입자물리학(핵입자이론/실험 제외), 고체의 성질(응집물질이론 제외),
고급광학(원자분자광물리 제외), 생물계물리입문(생물물리 제외)
2. (자체) 자격시험
(필기) 자격시험
  • 자격시험은 매년 1회 실시한다.
  • 시험과목은 고전역학, 전기역학, 양자역학, 통계역학으로 한다.
  • 시험과목에 해당하는 대학원 교과목(고전, 전기1, 양자1, 통계)을 수강하여 최종 학과성적이 일정기준 이상이 되면 해당과목의 필기 자격시험을 면제한다.
  • 자격시험은 과목별로 2회까지 응시할 수 있으며, 석박통합 4학기 종료 전에 모든 과목을 합격하여야 한다.
  • 필기 자격시험을 2회 불합격한 경우, 필수과목에 대한 구술고사를 첫 번째 구두 자격시험과 함께 실시한다.( ☞2017학번부터 적용)
(구두) 자격시험(☞ 2017학번부터 적용)
  • 필기 자격시험 합격자는 석박통합 3년차, 박사과정 2년차에 구두시험신청서와 5쪽 내외의 학위연구계획서를 제출함으로써 구두시험에 응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구두시험은 전공분야 지식과 학위 연구주제에 대한 이해도 및 학위 연구 계획을 심사한다.
  • 구두시험은 매학기 중에 실시한다. 구두시험의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은 대학원위원회에서 정한다.
  • 심사위원은 3인으로 구성되며 지도교수를 포함하지 않는다. 심사위원은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아 대학원위원회에서 정한다.
  • 구두시험은 매학기 1회 응시할 수 있으며, 총 2회까지 응시할수 있다. 구두시험은 석박통합 4년차, 박사과정 3년차 까지 통과하여야 한다.
  • 심사위원회는 지도교수와 협의하여 합격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구두시험결과보고서 (양식)로 작성하여 대학원위원회에 보고한다.
  • 필기자격시험 불합격자도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아 구두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필기시험불합격임을 고려하여 필수과목에 대한 구술고사도 함께 실시한다.
  • 박사학위를 받기위해서는 구두시험 포함 3회 이상의 본심, 그리고 종심 및 공개발표를 가져야 한다.
(필기) 자격시험 폐지 (☞ 2022학번부터 적용)

(구두) 자격시험 (☞ 2022학번부터 적용)

   - 대학원생은 구두자격시험을 보기 위해 구두자격시험신청서와 5쪽 내외의 학위연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구두자격시험신청서에서 선택한 전공에 따른
     전공학점 기준(아래 표)을 만족함으로써 구두자격시험에 응시할 자격을 얻는다.

   - 구두시험은 전공분야 지식과 학위 연구주제에 대한 이해도 및 학위 연구 계획을 심사한다.
   - 구두시험은 매학기 중에 실시한다. 구두시험의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은 대학원위원회에서 정한다.
   - 심사위원은 3인으로 구성되며 지도교수를 포함하지 않는다. 심사위원은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아 대학원위원회에서 정한다.
   - 구두시험은 매학기 1회 응시할 수 있으며, 총 2회까지 응시할수 있다. 구두자격시험은 석박통합 4년차, 박사과정 3년차 종료까지 통과하여야 한다.
   - 심사위원회는 지도교수와 협의하여 합격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구두시험결과보고서(양식)로 작성하여 대학원위원회에 보고한다.
   - 구두자격시험 통과자는 1편 이상의 제1저자 논문을 SCI 등재 학술지에 게재(예정 증명도 가능)하였을 때, 박사학위논문심사 받을 자격을 얻는다.
      (단, 핵입자이론 및 핵입자실험 전공의 경우는 분야의 특성을 고려하여 공동저자인 경우도 제1저자로 인정)
   - 박사학위논문 심사는 2회 이상의 예심과 종심 및 공개발표로 완결되며, 공개발표 이전까지 한 차례이상 국제학회에서 구두발표 경험이 없는 경우는
     공개발표는 영어로 진행하여야 한다.

전공별 구두자격시험 응시요건
전공 응시요건
핵입자이론 6 과목(전공필수 4 + 전공분야과목 2) 평점 평균 3.3 이상
핵입자실험 6 과목(전공필수 4 + 전공분야과목 2) 평점 평균 3.3 이상
응집물질이론 6 과목(전공필수 4 + 전공분야과목 2) 평점 평균 3.3 이상
통계물리 6 과목(전공필수 4 + 전공분야과목 2) 평점 평균 3.3 이상
응집물리실험 4 과목(전공필수 2 + 전공분야과목 2) 평점 평균 3.3 이상
원자분자광물리 4 과목(전공필수 2 + 전공분야과목 2) 평점 평균 3.3 이상
생물물리 4 과목(전공필수 2 + 전공분야과목 2) 평점 평균 3.3 이상

3. 석사 및 박사학위 논문제출자격시험
(1) 논문제출자격시험(전공)
논문제출자격시험 인정을 받으려면 반드시 해당 일시에 논문제출자격시험 온라인 접수를 하여야 함.
(2) 응시자격
- 석사: 석사과정 2학기 이상 등록하고 9학점이상 취득한 학생
- 박사: 박사과정 2학기 이상 등록하고 9학점이상 취득한 학생
- 석․박사통합과정에서 4학기 이상 등록하고 36학점 이상 취득한 학생.(단, 박사 및 석박통합과정 학생은 논문지도위원이 구성된 후 응시)
(3) 논문제출 영어 (TEPS 및 TOEFL) 점수
TEPS: 2018학년도 이후 601점 이상(개정 TEPS 327점 이상), 2008학번 이후  551점  이상(개정 TEPS  298점 이상)
TOEFL(IBT): 2018학년도 이후 IBT  86점  이상, 2001학번  이후  79점  이상
(4) 논문지도위원회 구성
- 석사과정의 경우 논문심사 진행과 함께 선정
- 박사과정의 경우(석박통합과정 포함) 수료 후 6개월 이내 선정(☞2017학번 이전)
- 석박통합과정 6학기 이내, 박사과정 2학기 이내 선정(☞2017학번 이후)
4. 논문심사
석사학위논문 심사
◇ 논문심사 절차
① 논문심사계획 공고 : 각 대학 학부별로 자체 일정에 따라 공고
② 논문제출 예정자 등록 및 논문심사료 납부
㈎ 서식교부 : 해당 학부사무실
㈏ 등록 및 논문심사료 납부
- 등록 : 정해진 기간내에 온라인 접수 mysnu- 학사행정
- 제출서류 : 논문심사원, 연구윤리준수확인서
㈐ 논문심사료 : ₩ 100,000원
㈑ 논문심사료 납부 방법
논문제출예정자가 전산 출력한 납부서를 지정은행에 직접 납부 또는 고지서에 명시되어 있는 개인별 가상계좌로 계좌 이체
※ 납부고지서 출력방법
“서울대학교 포털 마이스누(http://my.snu.ac.kr/portal/site/snuep/) 로그인(학생ID) ⇒ 학사행정 ⇒ 수업관리 ⇒ 졸업정보 ⇒ 논문심사료 납부고지서“ 선택 후 출력
③ 심사용 논문 제출
㈎ 심사용 논문제출 부수 : 3부 (심사위원께 직접 제출)
㈏ 심사용 논문 작성요령
- 국문 또는 영문으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되, 국문초록 및 외국어초록을 반드시 첨부하여야 하며 초록 하단에 논문의 주제를 나타낼 수 있는 주요어(keywords)를 표기하여야 함.
- 외국어로 작성된 경우에도 외국어초록 및 국문초록을 첨부하여야 하며 초록하단에 주요어(keywords)를 표기하고, 표지에는 외국어제목과 국문제목을 병기하여야 함.
④ 논문심사위원 추천 및 선정
㈎ 심사위원의 자격
- 본교의 교수, 부교수, 조교수
- 박사학위를 소지한 교외의 전문가
㈏ 선정방법
- 각 학과(부)장은 논문제출자 1인에 대하여 심사위원 3인 이상을 해당 대학(원)장에게 추천하고, 해당 대학(원)장은 각 대학(원)의 대학원 학사위원회에서 논문제출자 1인에 대하여 심사위원 3인(위원장, 부위원장, 위원)을 선정토록 하며, 1인의 심사위원에 심사대상자가 편중되지 않도록 심사위원을 선정
- 해당 학생의 논문지도교수 및 교외인사(명예교수 포함)는 심사위원장이 될 수 없음.
⑤ 논문요지 발표 : 각 학과(부)장의 책임 하에 논문요지 발표회를 개최함.
⑥ 논문심사 및 구술고사 실시
㈎ 논문심사
- 각 심사위원장이 주관하여 실시
- 논문성적 평가
㈀ A : 심사위원 전원 찬성
㈁ B : 심사위원 2/3 찬성
㈂ C : 심사위원 1/3이하 찬성
- 합격기준 : 심사위원 2/3 이상의 찬성(논문성적 : B이상)이 있어야 합격임.
㈏ 구술고사
- 최종 논문심사 시에 구술고사를 실시하되, 6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함
㈐ 심사요지서 제출
-심사위원장은 심사요지서를 작성하되 심사위원 전원이 날인하여 학부행정실 제출
⑦ 학위논문(보존용) 인쇄 및 제출
☞ 학위논문 제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추후 중앙도서관에서 별도의 안내 예정
㈎ 제출 방법
- 학위논문심사에 합격한 자는 「석사·박사 학위논문 제본 및 인쇄 요령」에 따라 정해진 기간 내에 보존용 학위논문을 소속 대학(원)장이 정하는 장소에 제출
※ 미제출자는 학위수여자에서 제외됨.
㈏ 제출 장소
- 추후 중앙도서관에서 지정하는 장소
㈐ 학위논문 PDF 원문파일 제출
- 제출기간 : 심사종료 후 중앙도서관에서 정하는 기한 내
- 제출방법 : "중앙도서관 홈페이지(http://library.snu.ac.kr) ⇒ 도서관서비스 ⇒ 학위논문 온라인 제출“으로 제출
※ 단, 학위논문 PDF 원문 파일 제출은 반드시 학위논문 책자 제출 전에 입력하여야 함.
㈑ 학위논문 제출 확인서 수령 및 제출
- 학위논문 온라인 제출 확인서는 “학위논문 온라인 제출”시스템에서 출력한 후 소속 대학 학부행정실에 제출
※ 단, 대출도서가 있는 경우 완납 후에만 출력 가능함.
㈒ 학위논문 제출관련 문의사항 : 중앙도서관 수서정리과 (☏ 880-5466)
박사학위논문 심사
◇ 논문심사 절차
① 논문심사계획 공고 : 각 대학 학부(원)별로 공고
② 논문제출 예정자 등록 및 논문심사료 납부
㈎ 서식교부 : 해당 학부사무실
㈏ 등록 및 논문심사료 납부
- 등록 : 정해진 기간내에 온라인 접수 mysnu- 학사행정
- 제출 서류 : 논문심사요구서,지도교수 추천서,이력서, 연구윤리준수확인서
㈐ 논문심사료 : ₩ 300,000원
㈑ 논문심사료 납부 방법 ☞ 석사학위논문 심사와 동일
③ 심사용 논문 제출
㈎ 제출 장소 : 심사 전 해당 심사위원께 직접 제출
㈏ 심사용 제출 논문
- 논문 5부(인쇄하지 않아도 됨)
- 논문 초록 1부(국문으로 작성)
㈐ 심사용 논문 작성요령
- 영문으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되, 국문초록 및 1종의 외국어 초록을 첨부하여야 하고 초록 하단에 논문의 주제를 나타낼 수 있는 주요어(keywords)를 표기함. 외국어로 작성된 경우에도 외국어 초록 및 국문 초록을 첨부하여야 하며 초록 하단에 논문의 주제를 나타낼 수 있는 주요어를 표기함.
④ 논문 심사위원 추천
㈎ 심사위원 자격
- 본교의 교수, 부교수, 조교수
- 박사학위를 소지한 교외의 전문가로서
㈀ 타교 교원 : 조교수 이상
㈁ 연구기관 연구원 : 박사학위 취득 후 2년 이상 연구 분야에 근무한 자
㈂ 기타 : 위 ㈀, ㈁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추천 및 선정방법
- 위 자격을 갖춘 자를 학과장이 소속 대학(원)장에게 추천함. 이때 교외의 전문가 1인 이상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함.
※ 명예교수는 교내 심사위원으로 간주
- 각 대학(원)의 장은 대학원학사위원회에서 심의 후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 위원 3인으로 구분하여 선정하고(소정양식), 그 결과를 대학원위원회에 보고
- 해당학생의 논문지도교수, 명예교수 및 교외인사는 심사위원장 불가
⑤ 논문요지 발표 및 논문(예비)심사
㈎ 논문 요지 발표 : 각 학과장 책임 하에 일정을 정하여 발표회 1회 이상 개최
㈏ 논문 예비심사 : 각 심사위원장 책임 하에 일정을 정하여 2회 이상 실시
㈐ 논문 예비심사 결과보고
- 보고 기간 : 각 대학(원)에서 결정
- 보고 양식 : 정해진 서식
⑥ 논문 종심 및 구술고사
㈎ 논문 종심
- 정해진 기한 내에 해당 대학(원)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시행
- 종심 통과 : 심사위원 4/5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함.
㈏ 구술고사
- 일시 : 종심 시에 실시
- 합격기준 : 평균 70점 이상 (다만, 심사위원의 4/5이상이 70점 이상으로 평가하여야 함.)
⑦ 논문심사 기간연장
-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소속 대학(원)의 장이 대학원학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심사기간을 1개 학기 연장할 수 있음.(학위수여규정 제25조제4항)
* 연장신청 사유가 논문 심사 대상자의 단순한 자료 보완인 경우 승인 자제
* 이번 학기 논문제출기한 종료자이거나 학위논문제출기한 초과자연구생등록자로서 논문제출기한 종료자인 경우 예외적으로 1개 학기 심사기간 연장 가능
⑧ 학위(보존용)논문 인쇄 및 제출 ☞ 석사학위논문 심사와 동일
⑨ 학위논문의 공표
- 박사학위를 받은 자는 학위수여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논문을 공표하여야 함. 단, 그 논문이 이미 공표되었을 때 또는 소속 대학(원)의 장이 공표함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외로 함.
- 특허출원, 군사상비밀, 사생활 침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학위논문의 공표를 유보하고자 하는 자는 논문심사 종료 후 소속 학부에 논문 비공개신청서 제출
※ 학위논문 공표방법
   단행본 발간, 학회지 게재, 정기간행물 게재, 국제학술지 게재, 학술세미나에서 발표 등 기타의 방법으로 공표

논문제출기간
과정 수업연한 재학연한 논문제출기한
(수료 후 기준)
연장기한 초과자연구생
석사 2년 4년 4년 2년 3년
박사 2년 6년 6년 2년 3년
석박통합과정 4년 8년
① 논문제출기한
㈎ 석사 : 수료 후 4년 이내
㈏ 박사 : 수료 후 6년 이내
② 논문제출기한 연장(2년)
㈎ 석사, 박사 2년
㈏ 제출서류: 석사 또는 박사학위 논문제출기한 연장신청서
③ 논문제출기한 초과자 연구생 등록(3년)
㈎ 논문제출기한 초과자 연구생 기회는 1회에 한하며, 승인학기부터 3년 이내에 논문을 제출하여 합격하여야 함.
㈏ 아래와 같이 교과학점을 추가로 이수하여야 함.
- 석사과정 : 6학점 이상, 박사과정 : 9학점 이상
㈐ 논문제출기한 초과자 연구생 등록
- 석사과정 1개 학기 이상, 박사과정 2개 학기 이상
※ 박사과정의 경우 1개 학기에 9학점을 모두 이수하는 것은 불가. 다만, 다음학기에 추가로 1학점 이상을 이수하는 것은 가능.
※ 이수학점은 수료학점에는 포함하지 않으나 학적부에 등재됨.
㈑ 제출서류 : 신청서 및 기타서류
㈒ 유의사항
- ”논문제출기한 초과자 연구생”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표현된 “대학원 연구생(인문계열 15만원, 이공계열 20만원)”이 아니고, 수강신청 후 학점당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논문제출기한 초과자로서의 연구생임.

5. 박사학위 수여 규정
[2022학번 이전까지] 물리천문학부(물리전공)의 박사학위 취득 예정자는 SCI 등재 학술지에 1편 이상의 논문을 발표하여야 한다.
[2022학번 이후부터 적용] 
 - 물리천문학부(물리전공)의 박사학위 취득 예정자는 1편 이상의 제1저자 논문을 SCI 등재 학술지에 게재(예정증명도 가능)하였을 때, 박사학위논문심사 받을 자격을 얻는다.
   (단, 핵입자이론 및 핵입자실험 전공의 경우는 분야의 특성을 고려하여 공동저자인 경우도 제1저자로 인정)
- 박사학위논문 심사는 2회 이상의 예심과 종심 및 공개발표로 완결되며, 공개발표 이전까지 한 차례이상 국제학회에서 구두발표 경험이 없는 경우 공개발표는 영어로 진행하여야 한다